시어머님이 음식점을 하셨는데..계약기간이 끝났고..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접게 됐어요.
인수하실분을 못찾고.. 부동산에서 계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모든 물건 인수를 하고싶다는데 금액 조율이 안되서 인수하는거 없이 가게 비워주기로 했어요.
근데 가게 벽지고 인테리어를 저희가 했는데(저흰 세입자)
뒤에 하실분 괘씸하다고 저희 들어오기전 상태로 다 뜯어놓으시겠다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저희가 한거긴 하지만 혹시 계약 당시 가게의 이런 부분까지 조건에 있는건지 어쩐건지 걱정되서요..
저희가 가게 들어오기전 상태로만 해놓음 괜찮은건가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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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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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그럼 기존에 저희가 들어왔을때 벽지고 뭐고 없었는데
뜯어도 된다는건가요?;;
아님 훼손하면 다시 원상복구 해야된다는건가요?;; -
미쿡
그렇죠 그런거때문에 좋게좋게 타협하시는게 이로운점이 더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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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헷
벽지까지는말안하죠ㅡㅡ일단 계약서상에 법률은 원상태로 해준다. 요렇게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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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윗분말씀이 맞아요 원상복구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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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드립
그럼 기존에 저희가 들어왔을때 벽지고 뭐고 없었는데
뜯어도 된다는건가요?;;
아님 훼손하면 다시 원상복구 해야된다는건가요?;; -
핀아
원상복구가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벽지를정말처음상태대로뜯어놓지못하고
지저분하거나그러면
주인이시비걸수있죠 ㅠ
정말 처음처럼해놓고가라고 -
아론아브라함
처음에 어땠는지 사진찍어 놓으신 증거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인이 이렇게 더럽지 않았다고 우기면-_- 방법인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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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린
벽지고아무거도없어으면 뜯어도 되요.훼손 아닙니다
2022-03-10 01:31:37
원상복구가 원칙이에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