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즘 집문제땜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여기저기 찾아봐도 원하는 대답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저희가 7월 14일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잔금이집주인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그런데 여지껏 7월 15일로 알고 있었던 집 계약만기가 7월 31일이라고 하더라구요. ㅠㅠ전세자금 대출금을 7월 13일까지 갚아야하는데 집주인은 집 계약만료가 7월 31일이라고 집 보증금은 계약만기되면 그때 준다고 합니다.여윳돈도 없고 집 보증금 받아서 갚아야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정애기를 해도 절대 통하지도 않네요.방법이 전혀없을까요?혹시나 은행에 사정애기하고 게약만료되어 준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댓글 0
2022-01-20 08: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