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9000만원에 계약, 만료후 1년 연장 계약 후,지난 5월 2년 연장을 1500만원 올려서 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첨가 하고 영수증에 도장 받았습니다.허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5년치를 (10500원x60개월)을 세입자인 저희가 부담하는것으로 합의하에계약서에 기입했습니다.(원래는 집주인이 내는 세금 같은 것이라 들음)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거미줄 곰팡이 투성이인 이집에 들어와 100원 한푼 고쳐준 것이 없이, 저희돈으로 도배장판 페인트 수리 까지 다 했는데..뭐 하나 고장날때마다 고쳐주는것 없는 집주인이 이런것까지 요구한것이 억울합니다.혹시 법적으로 이런것은 어떻게 되어있나요?계약서에 썼으면 저희가 무조건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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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7: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