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잠시 비워놓아야 되는데 관리비도 그렇고 아깝기도 해서 5개월 정도 단기 임대를 합니다.아파트고 며칠후면 지금 있는세입자가 나갈 예정입니다.새로올 분들과 일단 조건은 말해놓은 상태이고 내일모레쯤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계약 조건은 보증금 1500에 월세 70만원이고 5개월간의 기간으로 하며 전입신고는 안하는걸로 하기로 했습니다.양도소득세 문제로2년 거주를 하기위해 제 주소를 옮겨놓을 예정이라서 세입자분의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월세가 3개월 정도 밀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해놓았는데 이런 양식의 계약이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주위에 믿을만한 사람만 있으면 보증금 없이 월세도 더 깍아서라도 주겠는데 타이밍이 맞는 사람이 없네요.현재 가장 걱정되는것은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사를 안가는 상황이 걱정입니다.물론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겁니다. 그렇기에 금액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낮춰놓기는 했습니다.1. 이렇게 보증금을 받고 계약하는것이 괜찮을까요?2. 아니면 월세를 5개월치를 일시불로 받고 보즘금을 받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법(2년보호)과 상관이 없는건가요? 주변의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는게 낫다고 하는데(만약 안나갈경우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명 도소송이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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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7: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