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접수되려면임대차계약이 끝나야 한다는데1년 계약 묵시 연장 중이었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 끝났음을 어떻게 보이나요?몇달전에 나가겠다고 하니까지금 경매중이라고 집주인이 끝나면 나가라고 했거든요그래서 월세도 따로 안 냈고요. (보증금500,월세35로 계약)이거 배당신청은 했었는데이거 배당받으려면 9월넘어가야 한다네요.여기 지방시인데 여기 법원 경매계담당이전에 배당신청 제가 했을시도 서류 받고 접수 안 해놓아서 나중에 가서 따지니까 서류 뒤지더니 아 까먹고 안 올렸다고 이러고 있고 배당 받는것도 경매 끝나면 (지금 입찰로 매각되었음)2주후면 받는 것으로 아는데1달 후에 준다고 하고 있고요.그래서 임대차등기 명령 애기하니 보증금500에 월세 안 낸 것 뺴면 350정도 받을 것 푼돈으로 무슨 임대차 등기명령하냐고 비웃더라고요하는 것은 마치 이 집주인과 아는 사이여서 세입자가 돈 받는 것 최대한 방해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여기 경북인데 이거 어디에 민원넣어야 하나요?아님 그냥 쌩까고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해도 되는데 그거 접수 담당자가 지금 경매물건이라 이 사람이 접수하는 거면 서류 받아놓기만 하고 위로 결제 안 올리고 묵살할것같네요 . 지금까지 하는 것 봐서는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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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