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원룸 전세 9000만원(보증금 8000-10)짜리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 상으로는근저당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네이버를 열심히 검색한 결과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효력은 거의 같다고 나와있는데요. 1.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시에 (선순위로 보장 받는다고는 하나) 전액 다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전세권 설정을 했을 경우와 확정일자만 받았을 경우의 금액 차이가 있나요?3. 최우선 변제 금액이 서울시의 경우최대 6천 만원 이하이던데. 그럼 두개 다 신청을 한다고 해도 6천만원 이상은 보장은 못 받는 건가요?전세는 처음이다 보니 어리버리 하네요. ㅎ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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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7: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