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집 상태입니다...저희가 2007년에 결혼과 동시에 지금 살고있는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오게되었습니다.사는해마다 겨울을 거치면 벽에 물이 줄줄..곰팡이까지...그래도 신랑 회사와 가까운 거리라 참고 살며 집주인이 그때마다 도배하주면 참고 살았습니다..작년 11월이 만기가 되었는데 또다시 집이 곰팡이에 벽면 물천지라 재계약을 고민하던터..집주인이 확실히 이번에는 전문가 불러 결로를 잡아준다고 하여 재계약을 다시 하게되었네요..그사이 혼수로 해온 농이며 옷들은 곰팡이로 뒤범벅..도배해주면 괜찮아 잘꺼라 속으며 도배만 3번..전 그사이 출산도해서 도배할때마다 3시간 거리의 친정집에 며칠씩 머물러야했구요..약품 처리를 해서 아기한테는 위험 하잖아요..그러던차에 재 공사를했는데 또 집이 곰팡이 천지인겁니다...아기는 모세기관지염에 천식까지 있어 병원에 다니고...더이상 이집에서 살수없길래 재계약한지 2달정도 밖에 안지났지만 이사간다고했더니 집주인이 그러라 하더군요..여기저기 복덕방에 집을 내놓앗는데..집도 보로 오는 사람도 없는데요...저희보고 복비를 내라고 하더군요..저흰 당연 농값이며 곰팡이로 얼룩진 옷이며 아기 병원비며 공사할때마다 친정으로 갈때 경비며..한개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안했는데 말입니다..제가 이말을하며 따졌죠..그럼 손해배상 해달라고..그랬더니 반반 부담하잡니다...지금 저희도 급해 복덕방에 저희가 따로 돈 더 챙겨준다고하고 내놓앗는데..꼭 저희가 이경우 복비 반이라도 내야합니까??집주인이 못되게 나와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기간이 오래걸릴까요??받을수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