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오피스텔을 1년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하지만 살다보니 비가 세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며, 환기안되고 암튼,....너무너무 기분이 나쁜겁니다. 집구조도 옥상발코니를 개조하여 투명슬레이트로 막아놓은아주 희안한 집이죠~~^^;; 처음엔 외국집같아 계약했습니다..ㅋㅋ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현건물이 1종근린으로 등록되어있더군요1종근린을 주거용으로 쓰는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요이거 신고해도 되나요?어디에 신고를 해야되고? 신고한 뒤 건물주는 어떤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이 내려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