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도로위를 전조등 키고 달리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차가 나오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단 정지했는데
차가 그대로 자전거를 밀어버렸습니다.
차가 골목길에서 차 앞대가리만 툭 내밀었을때
둘다 멈췄구요
차가 좌회전 한답시고 저를 밀어버렸습니다
차량과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되죠?
제가 자리를 잡고 서있는 상황에서 차가
밀어버렸으니
차 잘못 100% 맞나요??
제 자잔거 앞부분 거의 찌그러 졌구요
차량은 범퍼 옆부분이 조금 깨졌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수리 절차는 어떻게 되죠?
제가 자전거샵 가서 수리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댓글 2
2022-06-09 22:34:47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해줘요. 말 하는거 듣고 아니다 싶으면 싸우시고..그럼 올려 줄수도 있어요.
언제 사고 인지 모르나...경찰에 바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나오고...과실 비율 나오고....보험 접수번호 나옵니다. 대물 대인 번호 받으면 그 번호 가지고 샾에 가면 수리를 받고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만큼 수리 비용의 일부를 주는거죠.
샵은 아무곳이나 가지말고....현재 자전거 상태가 안 좋으니 여기서 구매하겠다라는 곳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