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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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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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배터리 꽂고 타도 그냥 대부분 일반 자전거 사고로 처리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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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
그게 처벌받을 일은 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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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관
현재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기자전거는 불법(?)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전거는 시속 30km를 넘지못하고, 넘을시에는 수입이 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는 현재 원동기가 아닙니다. -
해길
법률이 없으므로 전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속도에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시속100키로 넘게 달려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기자전거 법률이 제정되는걸 반대하시는분들이 있는걸 아는데 이걸안다면 반대하진않겠죠?
2022-06-06 19:17:47
아직 그에대한 사고사례나 판례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