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를 했는데요. 서류만 부동산에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인집이 아는 부동산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부동산이 보증을 서는거라 50%를 줘야 한대요. 그런데 전세 오천의 법정 수수율이 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1% 50만원으로 25만원을 들어오는분하고 저랑 반씩 하자고 하더라구요.저는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맘에 그냥 그러겠다고 했는데요.짜증나는건 제가 계약 전에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관례상 계약금을 받으면 나가려는 세입자에게 줘서방을 구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안주겠다고 자꾸 그러는 바람에 지금 가계약한 집과 계약을 못하고 있어서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이건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쳐도 위 부동산 수수료는 제가 수긍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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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21: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