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오키에서 글을 보고 모르는 지리를 여기저기 찾아 다니며 방을 하나 봤습니다.주인할머님과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데 방 하나를 빌리는 거지요.....방은 지금 월세 살고 있는 언니가 보여 주셨고, 그 언니가 직거래로 방을 올려 놓은 거였습니다.어제 언니와 얘기하기도 할머님과 계약서를 쓰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끝내고, 오늘 오전중에 가계약금을 이체 하기로 했습니다.급하기도 하고 가격도 적당한듯 해서 오전에 계약금을 이체 했는데, 좀 전에 전화가 와서 할머님이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길 원한다고 하시더라구요..사실 부동산에서 할거였으면 내가 발품 팔지않고 편하게 부동산측에서 소개해주는 집 보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학생신분으로 복비가 부담되서 아쉬운 대로 하려는 거였는데,지금에 와서 복비를 부담하려고 하니 그럴바엔 부동산에 알아보고 더 좋은 집을 구하는게 낫겠다 싶었습니다.이경우, 이집 안 한다고 하고,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할머님을 설득할 방법은 없는건가요?부동산을 끼고 하면 무엇이 보증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분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는데 (이분은 부동산을 끼고 계약했습니다.)만료 되기 전의 기간동안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한가지 복비가 원래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 때 내는 것이 맞나요?주인 부담은 없는건가요?
댓글 3
2022-09-22 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