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층으로 이사온지 이틀됐습니다.이사 오기 전날 미리와보니 작은 방 천장에서 물이 한방울씩 똑똑 떨어져 바닥이 흥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집주인에게 말하니, 눈이 많이 와서 그렇다며 장마때는 안이랬다는 겁니다.그리고 봄까지 방수공사를 해주기로 계약서에 특약을 받아 놓고다음날 이사를 들어왔습니다.그런데 누수가 생각보다 너무 심한 겁니다.오늘보니 현관과큰방에서도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더라구요현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방안에서 물이 떨어지니 여간 골치아픈게 아니더라구요그래서 큰방 침대위에와작은방의책장과책상위에 그릇을 대어 두었습니다.지금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구요.현재 전세금 14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드린 상태고 2월말까지 400만원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구요내일 말씀 드리고, 별다른 수가 없으면 계약파기를 하고 싶은데요.이 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계약파기를 할 경우 이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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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9: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