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년 계약이라 다음해 3월까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해외출국 문제도 있고해서 집을 내놓게 됬는데당연히 계약위반이니까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제가 처음 들어올 때 (올해 4월) 복비를 18만원 냈었는데주인집에서 갑자기 복비 22만원을 내라고 하네요..4만원 차이가 큰 돈은 아니지만 괜히 덤탱이 쓰는 느낌이라 영 찝찝해서요여기서 제가 들어올때 냈던 금액만큼의 복비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건가요?P.S.보증금 1000에 월세 50입니다인터넷 직거래 하면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제약없이 방을 비우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댓글 0
2022-01-19 16: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