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1년을 했습니다.그리고 올해 4월에 계약서상에는 일단은 만료가 되었고구두상으로 제가 집주인에게 12월까지 산다고 했다가 부득이하게 8월중에 방을 빼야할 상황이 왔습니다.방 빼겠다고는 7월에 말을 했고요그래서 집주인은 방을 빼고 나가라고 말은 했고~이사도 간다고 말은 했습니다.그리고 이사는 이번달에 할 예정입니다.이때 제가 바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법적으로)제가 계약서 상으로는 올해 4월까지 였으나 구두상으로 12월까지 산다고 했다가 7월에 갑자기 방 빼겠다고 말을 한건데...만약에 방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혹시 제가 계속 월세를 내야되는 상황인가요??그리고 제가 복비를 물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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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6: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