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쯤 원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4500만원 중 450만원 냈구요 부동산에 처음 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신용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계약서 쓰기전대출 가능여부 체크하고 부동산에서도 제가 대출이 된다고 하니까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다시 알아보니 대출이자가(대출금 2500만원) 굉장 하더라구요 계약전엔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만 생각했었는데이건 뭐 월세랑 똑같더라구요입주일이 11월6일인데 계약파기 원합니다계약할때 집주인은 안왔었고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 이름으로 계약서 쓰고 막도장 찍었습니다(누구누구 대리인 이런 사항 없이요)보통 이럴 경우 집주인과 합의가 이뤄지면 계약금부분에서 논의가 있을수 있다는 분들과 또 부동산과 얘기해서 입주자를 구하면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현재 복비도 주지 않았고요... 부동산에 사실대로 얘기하는 편이 낳겠죠?저에게는 아주 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물론 처음에 제가 더 치밀하게 알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 잘못이겠지만막상 계약금 날아간다 생각하니 너무 아까워서요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입주하고 곧바로 다시 전세를 내 놓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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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