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안양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앞에서 자전거를 불안하게 타길래 앞, 뒤 확인 후 속도를 줄이고 멀리 떨어져서(거의 맞은편 길가에 붙어서 갔습니다) 왼쪽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자아이가 핸들을 제 쪽으로 확 틀더니 제 자전거 뒷바퀴에 충돌했습니다. 뒤에 오는 아빠를 보려고 돌린 것 같습니다.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저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만 여자아이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뉼辣炷?다쳤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오셔서 상황을 대강 설명드리고 제 연락처 드리고 치료 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쪽 부모님께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셔서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은 자동차와 비교하시면서 추월을 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제 과실이 높다고 합니다.일단 그쪽 아버님과 얘기가 잘 돼서 합의서는 경찰서에 제출했는데요. 제가 가해자로 적혔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왜 제가 가해자냐고 경찰분에게 물었더니 사고접수를 부모쪽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여튼 경찰분은 자꾸 제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는데 집에 와서 사고 판례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앞에 가는 자전거를 추월코져 중앙선침범 진행하던중 자전거가 좌로 방향전환하여 사고발생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되지 않는다. (84도2923 대법원판결 85. 6. 11)
경찰분이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쪽 아버님이랑 대화를 잘해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합의를 하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가해자라니 약간 당황스럽니다...요약하자면
1.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판례를 보면 제가 피해자인데 경찰은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2.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오키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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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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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련솔
형사합의는 보는게 아닐꺼구요
검찰송치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때
합의가 이뤄진이상 그냥 경찰관할에서 마무리
이렇게 되는게 정상입니다 -
시나브로
그런데 경찰분이 분명히 검찰로 송치될 거고 불기소처분이라고 말하셔서 저도 헷갈리네요... 그리고 합의서 적을때도 '형사합의를 본다'고 적었구요. 왜 그랬을까요? 기계로 제 지장도 찍으시던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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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삥
중앙선 침범은 적용되지 않는건 맞고요.
사고정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추월중 사고이면 추월자가 가해자가 맞을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형사사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판단하고 과실비율이나 합의는 쌍방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보통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합의를 했으면 종료된거 아닌가요? -
발랄한그1녀
왜경찰서를 가셨을까요..고냥 해결하시면 되는뎅
쌍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셔도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서로에 과실비율만 산정해줍니다.
합의서 쓰셨으면 그걸로 끝난거에요
나머지는 보험이 있으시면 보험으로 해결하시는것이 깔끔합니다
저도 비숫한 사고 처리해봤거든요
1.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님
2.합의서 쓴이상 불이익없음 -
파라미
그러게요.. 그쪽 아버님도 괜히 경찰에 접수해서 귀찮게 했다고 죄송해하더라구요.
근데 저도 과실비율만 산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찰분이 검찰에 합의서 보내고 저는 불기소 처분될 거라고 하던데. 이거 좀 이상한 거 맞죠? -
민G
경찰서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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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kolade
수도권인데요.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필요하시면 쪽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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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
형사합의가 이상하긴한데...합의보셨다니 머 문제는 없습니다
포트란님 말씀대로 그냥 함의되서 잘끝났음~더이상 일없음 이란 내용에 우편물은 받아보실수도 있겠네요 ^^ -
목소리
유사건으로 저도 성동경찰서 갔었는데요
그냥 제가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자전거 병원비 보험회사들끼리 알아서. 다 처리하고 종료되었어요
검찰송치 이야기는 고의적으로 상대방 상해 입혔을때 서로간이 피.가해자를 따져서 경찰서에서 합의가 안될때 검찰로 가서 잘잘못을 가리고 판결을 받는건데 이상하긴 하네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 형사사건이라면서 형사합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저도 민사합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쏭달쏭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