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할때보면 선편요금 적용법이라고해서실제 배송료가 아닌 관세청에서 정해둔선편요금을 관세매기는데 쓰잖아요.거기서 보면 화물중량에 따라 선편요금이 달라지던데요.이때 화물중량은 실제 제가 구매한 물건의 중량만을 말하는건가요?아니면 포장을 마친 박스 전체의 무게를 말하는건가요?쉽게말하면,, 판매자가 물건의 보호를 위해 엄청난 양의 보호캡같은걸 박스에 넣어서 중량이 많이늘어나도그걸 다합해서 중량을 잰 다음 선편요금을 매기는건가요?
2022-05-22 07:58:17
박스전체무게를 매기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