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이 급하게 나는 바람에 계약기간 2년 중 6개월정도만 살고 방을 뺐습니다.집주인분께 전화했더니 거래하는 부동산에 내 놓으라 하셨고요부동산에 내놨는데 한달째;;; 안나가고 월세만 나갔습니다..1. 집이 안나갈 경우 월세를 언제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글들을 보면 3개월까지만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2.집주인이 월세를 5만원 올려서 내놨다는데... 제 남은 계약기간 까지는 제가살던 금액에 다른분이 들어와 살 수 있는건가요?3. 만약 제게 남은 계약 기간만큼 다른 분이 그 가격에들어와 사신다고 하면 (제가 세입자를 오키를 통해서 구할 경우) 중계수수료는 임대인부분만 내면 되는건가요? 새로운 임차인도 내야 하는건가요?생돈이 나가고 보증금도 못 돌려받아 답답한 상황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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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