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질문 드립니다.이번에 새로지은 6세대 빌라 전세를 구했어요.준공 허가는 아직 안떨어지고 빌라 등기는 주인은 한사람이지만 세대별로 한다고 하더군요우선 문제는 전세금 135백만원중 이사날짜가 7월31일인데 계약당시 천만원 지불하고 7월1일날준공완료 되는 조건으로 5천만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사 들어가는날 잔금을 치루기로 했어요.그런데 이 집에 각 세대별로 그러니깐 6가구 모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요.이사를 가더라도근저당은 계속 유지 할거라고 하는데 준공 허가가 나면 아마도 은행에서 건물에 대해서도 근저당 설정을할거 같아 제가 중도금까지만 치루고 준공 허가 나자마자 은행보다 우선으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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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