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전세계약후 1년 만기가 되었습니다.[오피스텔 업무용 으로사용/주소이전 안하는조건으로사용]재계약을 하자고 해서,,,현재 2억에서 3억으로 1억이나 올리면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주소이전 해도되냐고 집주인에게 물으니, 이번엔 해도 되고,안해도 되니 편한데로 하라고 하시더군요.여기서 궁금한점은 현재 전세금2억은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전세금 1억 추가로 하여,근저당설정을 또 해야하는지..[설정비는 계속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아니면 주소이전을 하고 확정신고를 하는게 좋은건지? 주소이전한다면,기존에 근저당설정 2억은 그대로 두어야되는지요?주소이전을 하면 1년 계약을하더라도...2년동안 이사를 안가도 되는지요?[현재는작년에 1년계약했는데 업무용이라 1년만보장된다고 하더라구요]앞으로 2년정도는 더있구싶은데...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 내고 사용하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 시세5억자리 34평아파트 하나[전세주고 나와있슴] , 전세로 오피스텔 2억5천 짜리 하나,이번에 재계약하고,,,주소이전까지 한다고 했을경우 전세 오피스텔 3억 짜리 까지 제 명의로 되는건데...세금 관련하여 불이익은 없는지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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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