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을 맺고 현재 1년 3개월 정도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하려구 합니다. 현재 2층 거주 중 이구요주인한테는 사람을 구하고 나가겠다고 언약을 했고그래서 이 오키에 글을 쓰고 사람구해서 구경도 하시고 좋게 좋게 계약 전까지 진행이 됐는 데갑자기 주인분께서(현재 1층 거주) 저희층(2층 거주)으로 오시고 갑자기 1층을 내어놓겠다고 하셨습니다.물론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라 별 문제는 없지만..그러자 계약을 하시려던 분은 1층집을 다시보셨고 방크기가 좀 작다고 하셔서 캔슬이 되었는 데요잘 성사될 일이 이렇게 되버리니 좀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서요집에 관련해서도 바쁘신 관계로부동산에 위임해버려서 저희는 직거래로 싸게 해볼려고했는 데그것도 안되버리고 복비는 어떻게 해서든 내야되고 (이 부분도 저희가 복비를 부담해야되는 지도 궁급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2층이 아니고 1층을 내놓게 되었으니)다시 1층 사진을 찍어서 광고도 다시해야되고..계약기간을 못 지키고 나가는 것 때문에 저희가 잘못인것은 알지만거의 다 성사되버린 계약이 물거품이 되버리니 주인집이 좀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에서 세입자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는 지 도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아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 저희가 오키로 사람을 구하면 복비를 내야되는 지요?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게도 혹시 복비가 부과되는 지 궁금합니다.(오키로 구하신 세입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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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