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사정상 계약기간을 못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새로운 세입자에게 연락이오면 집보여주고 계약하기로 하면 그때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되는건가요?그이후에 계약서를 쓴다면 대필없이 직접 작성을 한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아니면 여기 오키에 연결된 부동산에서 대필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작성해주고 영수증같은것도 써주고 돈 주고받고 하면 되는건가요?어렵네요 하도 흉흉한 세상이라 누가 집보러 온다고 연락와서 좀 겁도 나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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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