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글올립니다.제가 월세 2년 계약으로 살고있는데, 산지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근데, 제 방에서 sk텔레콤이 안 터져서 서비스센터에 신청해서 ‘중계기’라는 기기를 <?xml:namespace prefix = o />건물 외관 처마 밑에 달았는데요...크기는 약15cm정도 되구 둘레는 약20cm정도 됩니다.(건물에 구멍을 뚫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제가 주인아저씨껜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두 번 전화해서 달달 볶더니, 자기가 서비스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철거 접수를 하셨다네요... 미관상 보기싫다는 이유로...;; 서비스센터에서는 접수가 되면 일주일안에 철거를 해야된다하구요... 그 주위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도 없고, 중계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중계기를 떼버리면 당장 휴대폰 사용을 못하거든요...나가라는 얘기죠..;; 서두가 길었는데요...결론은요.. 저런 사유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서요... 주인집이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해서 이사가는건데, 복비를 제가 내고 사람 구해놓고 이사가야하나요? 아님, 방 바로 빼고, 보증금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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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