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집주인 소유인데요.건물은 무허가라서, 등기떼본결과, 토지만 나와있구요. 저당 잡힌거 하나없이 깨끗하긴 합니다.허나, 구청에 알아보니,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가 안되어있는 건축물이구요.제가 월세라서(1000-30) 항측도 열람할수 없다네요.부동산에서는 자기가 장담한다면서, 이집주인 부자라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논거지돈천만원 없는 사람아니라며,, 사람들이 무허가라서 찝찝해 할까봐 전세 안놓구월세로 놓은거라고 하네요..여기는 재개발 지역은 아닌데요.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참고로 집은 너무 맘에 들고 지금 빨리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인데제가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할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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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0: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