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있습니다.이번에 전세재계약건도 있고,살면서 궁금한 것들도 있고 해서 같이 문의해 봅니다.1. 전세재계약이번에 전세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계약후 2년살고 자동연장되어 지금까지 총 4년을 살았네요5월이 계약시점인데 주인집이나 저나 잊고있어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엇그제 금액인상(1천만원)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사는집에 그런데로 적응되어있고 이사가는것도 쉬운게 아니라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어떠한 형태로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집도 편한데로 하라고 하는데...인상되는 금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재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 전자의경우라면 확정일자를 새로받게되니 우선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질것만 같고...너무모르는것이 많네요...참고로 인상되는 1000만원중 600만은 금주중으로 400만은 다음달에 주기로 하였습니다여기저기 블러그나 지식N을 봤으나 조금씩 답변이 틀리고 신빙성이 적어 전문가분에게 문의합니다.2. 주차장에 대한 권리7세대가 사는 빌라형 다세대이며 3층에 집주인이 살고있습니다. 건물의 앞과 뒤에 각각 1개씩 2곳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뒷쪽의 주차장은 집주인이 전용으로 쓰고 있으며 앞쪽은 세대에서 눈치것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현재는 차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저혼자인듯하여 제가 주로사용하고 있습니다)수시로 집주인본인 또는 자식이나 방문자가 올때마다 빼달라고 요구를 하며 매번 불만을 얘기 하는데 전세를 사는 세입자에게도 주차장을 쓸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초기 입주할때만 하더라도 서로 돌아가면서 쓰면 된다고 하더니... 아침일찍 또는 한밤중에도 마다안하고 전화가 오고... 매번 주차를 할때마다 집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네요.(※동네 특성상 주차장을 구하기가 무척 힘이든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도 대기자만 거의 200여명...)3. 보일러 수리비용겨울마다 보일러가 고장이나 매년 수리를 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주인에게 발생되는 비용청구를 요청했더니 세입자가 부담해야지 본인이 왜 부담해야 하냐고 그러더군요. 어떤 경우가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굳이 보일러 뿐만 아니라 형광등, 수도꼭지, 샤워기등의 고장시라든가 낙뢰에 의한 컴퓨터와 TV의 파손시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PC가 낙뢰에 의해 파손된적이 있거든요. 주인집에 말은안하고 수리는 했지만 만에하나 피뢰침의 설치를 안한 집주인에게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후에 부딛히는 일이 있을경우 이러이러한적도 있다라는식에 아쉬운 소리를 할수도 있을 듯 해서요.부동산에 대해 모르는것 투성이네요상세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