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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최소한 아래의 처리요령만 이라도 주의 깊게 알아두신다면 갑작스런 사고시 크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인사사고가 난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다시 아프다고 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즉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내용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중돼야 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인사사고라도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확인서를 받아놓던가,
□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Ray 촬영 등을 하여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던가
□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가벼운 것 같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고를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번호, 사고 일시 및 장소, 합의 금액과 함께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 문구를 기록하고 피해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3.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연락도 잘 안되고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여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경우 사고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아울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사고조사를 거쳐 가해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돌사고를 당해 보험처리를 받고 잇는데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통보(접수)가 안돼 있는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차량포손에 대한 사고접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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