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세 9천~1억하는 오피스텔에 살고있습니다.계약기간2년으로 하고살고있구요.내년2월이 만기라 현재 3개월도채 안남았지요.근데 어제 감정평가원에서 경매로 넘어간다며 감정평가나왔네요.......집주인한테 연락도 못받았고... 감정평가사 다녀간뒤 전화했더니 걱정말라는소리만.....현재 등기부등본상에 1순위는 은행으로 되어있어요 채권액이 4800만이구요.2순위가 전세권설정해논 저희가 되어있어요. 보증금은 2000만원이구요.그런데..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며 집주인과 처음계약시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계약을 했거든요.이럴경우, 보증금은 전액 보상이 가능한건가요..?이제라도 주인하고 말을 잘해서 빠른 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정말 답답하네요.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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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9: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