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얀만료전에 방을내놨습니다.부동산에 내놨는데 아까 전화오더니만여기 집주인 돌아가셧는데 가치살고계시던분이(딸=아줌마) 사망신고를안했다고하더군요.사망신고를안했으니 새세입자를 들이려해도 난중에보증금보호가 힘들꺼라며 계약하기힘들꺼라고하더군요.왜 사망신고를안했는진 몰라도 ..사망신고 안한상태에서 딸이라는 아줌마가 대리인으로 계약할수도있는건지요?만약 그렇게 계약할경우 진짜 보증금보호가 힘든것인지요..?제가세달전에 그대리인(딸=아줌마)하고 계약을했거든요.근대 그당시엔 돌아가셧단 얘기없으셧는데 아까 전화온 부동산측에선돌아가신지 꽤 되셧다고 하시더라구요?..것도 모르고 계약후 짐살고있는데 전 문제가없는건지..?계약한 집주인이 돌아가셧는데 다시 계약서안써도 보증금보호받을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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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8: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