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내일 월세집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지금 거주중인 세입자와 단기계약 후 오는 2월 집주인과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인터넷과 유선, 주택청약 부금과 관련하여 불가피 하게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원래는 500에 35만 월세입니다.보증금 차원에서 2개월치 월세 걸고.. 방세 합하여 105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기로 했습니다.걱정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를 쓴다고해도 영 찜찜해서 말인데요..인터넷과 유선같은 문제는 제앞으로 명의이전 해오면 되지만,어떤 상품인지 몰라도 주택 청약 부금 때문에 세대주가 되어있어야 해서전입신고를 2월까지는 그분이름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이럴때 저와 지금 세입자 중복으로는 전입신고가 안되는것이 맞는지요..안된다면.. 중간에 쌍방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정말 ㅠㅠ... 월세포함 선세 105만원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이런 경우 제가 꼭 챙겨가야할 서류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큰 돈은 아니지만.. 세상이 세상이다보니 이만저만 걱정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낮에 지식인데도질문했지만, 집주인이 대구에 계신다는데 부산으로 내려올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에참가(?) 하신다거나.. 그분의 동의를 계약서에 부기 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그리고, 지금 이대로 계약을 하게된다면 그분의 보증금에 저는 월세만 그분에게 주는상황인데요 차라리 그분의 보증금을 제가 집주인에게 지불함으로써 그분(지금 세입자)에게 빼드릴수 있게 된다면.. 집주인과 계약하고... 그분이 전입신고만 저와 복수로 해놓기만 해도 문제 안일어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