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계약서작성 하려고 하는데요...참고로 원룸전세입니다.계약서 양식에 보면 맨밑에 중개업자 인적사항과 사인란이 잇는데..(((1질문)))직거래이기때문에 그냥 비워두어도 괜찮나요??(((2질문)))제6조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별첨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임차인은 이를 확인수령함. 다만 임대인은 중개물건 확인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자료수집에따른 법령에 규정한 설비를 지급하고 대행케 하여야 함.중개물건 확인설명서는 무엇이고..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질문)))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년 월 일로 함계약서 작성하는 날짜를 적어야하나요??(((4질문)))4층건물 2층 206호 들어가는데요..등기부등본 뗄때 동,호수까지 떼는게 아니라 번지수까지 떼는게 맞나요??그리고 계약서작성할때 부동산소재지 란에 번지수가 아니라 몇층 호수까지 적어야 하죠??급하게 전세하느라 물어볼게 넘많네요...부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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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8: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