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하고 6개월 살았는데, 주인과의 문제가 있어서 나갈라구 합니다.일단 공과금을 제가 더 많이 냈더라구요..제가 쓴 전기보다 2배 이상 더 과금을 했더라구요..황당해 죽을 지경이예요..제가 지금 옥탑에 사는데, 계량기가 집안에 있어서 주인아줌마가 확인해야 한다고 방문만 잠그고 현관은 잠그지 말라고 하더군요..근데 문제는 신발을 신은채로 왔다갔다 하고..그래서 여기저기 발자국이 있더라구요..그리고제가집을 비우면 화장실도 사용하는 것같더라구요..변기뚜껑이 다 올라가 있는걸 봐서는 남자가 사용한건데..(참고로 전 여자입니다.)그건 정말 불쾌하고 너무 화가나서 아줌마한테 기분 나빠서 못살겠다고, 이사할꺼라고 했더니 다른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도 못빼주고 월세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솔직히 제가 위에다 말씀드린 정도면 주인 아줌마 잘못 아닌가요?이런 경우도 세입자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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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8: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