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이번에 집주인분이 명의자가 바뀝니다.분명거래소 명의로 전세를 입주했는데 이번에 분양을 받은사람이 있어서 다시 분양 받은 사람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예전에 전세 계약했을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상태인데분양 받는 사람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후 계약일에 맞혀 계약이 작성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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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05: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