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도 글을 올렸었는데...오늘 월세로살던집을 전세로 바꿔서 계약했습니다..그런데 그러던중 맘에 드는 방을 하나더 보고말았네요..ㅜㅜ전세 1억인데 등기부등본상 이렇게 되어있네요.1.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3.4.5층 다가구주택(2가구 ,1가구,1가구)옥탑...제가 이집중 301호를 보았습니다....방이 가장 넓고 좋아서 계약을 너무 하고싶었는데..금액이 약간 모자라는 바람에 우선은 오늘 전세금을 가져간게 있어서 지금건물만 전세로 돌려놓고 왔네요.등기부상 주인이 3명으로 되어있네요.거래가액이 33억으로 되어있고 채권채고액이 26억이되어있어요..부동산이랑 워낙친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양도세랑 세금문제땜에 그렇게 되어있는거라고 하자없는 집이라고 자신하시더라구요..만약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100%보증금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도 작성해주신다고 하시구요..제가 오늘 전세계약을 했기때문에 그리고 약3천정도를 더 지불해야 이집으로 들어갈수있는상황이라서 한달의 기한을 달라고 했거든요..여기집이 풀옵션이라 전세가 없다고 이방만 전세라고 하시고 다른집들 계약서도 확인했답니다..다 85-85 95-95 이런식의 단기임대이더라구요..부동산사장님 말씀이 보증금이 많이들어가는건 저뿐이라고 건물통틀어도 2억도 않된다고 하시더라구요..보증금이...이럴경우 계약해도 저에게 피해가 생길수있을까요???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전세권설정해도 되는데 돈많이 드니까 그냥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받으면 될꺼라고 하시고...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