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준공 후 건물주가 바껴서 계약서 문제로 질문드립니다.준공전 건물주(토지주와 동일함)와 계약서를 맺고, 보증금 및 월세 지불하고, 미리 입주를 했습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했음)준공되고 나서 바로 건물주가 변경되었는데, 전 건물주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첫째, 만약 작성을 해야 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확정일자 다시 받을필요 없이 이전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만 하면 되는지요?그리고 계약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는지요?둘째, 다시 작성안하고 기존 계약서에 일부분만 수정하는것도 가능한지요?(월세를 입금하기 위해선 변경된 건물주 계좌가 필요함)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더 헷갈리는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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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6: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