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7일이 만료입니다.작년에 재계약당시 주인이 올해(2008) 안올리는 대신 내년(2009)에 5만원 월세 올려줘야한다고 했어요...계약서에 쓰진 않았구요..그냥 말만 했어요..올해 날짜가 다가와서 이사할까하다가...1달전에 월세올려달라는 얘기가 없어서...이사하면 돈들고 해서 그냥재계약해야겠다했어요...그런데 어제(7일)다음달부터 월세5만원 올려달라고 하네요ㅜㅜ그래서 제가 한달전에 말씀해주셨어야죠...했더니 작년에 재계약할때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러네요...월세를 더 올려주고 사느니 같은가격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사갈 수 있겠다싶어서...이사를갈려고 합니다.이럴경우에 제가 복비를 내야하는건가요?워낙자기위주인 주인이라서요...
댓글 2
2022-01-19 05: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