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게 오픈 준비중입니다.
보증금 2000에
월세 110만원(부가세 포함)
권리금 700만원
인테리어 680만원
간판 130만원
중개수수료 100만원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받을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저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할거거든요.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가 의미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인지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경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놔봐야 쓸모가 없다는 말인지도 궁금하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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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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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나
그러면 저는 상대방에게 부가세포함해서 계산서를 받지
말고 깍아달라고 하는게 저한테는 이득이겠네요? -
눈내리던날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 일년에 1회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순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인테리어등등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라면 받아두셨다가 신고하면 매출액에서 일정세액에 대해서 환급받을수 있을꺼에요...매입계산서는 받을수 있는것에선 다 받으시는게... 자세한건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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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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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솔
어떤 업종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야 간이가 유리한지 일반이 유리한지 선택할수 잇어요. 둘다 세금계산서 매입처리 가능하지만 간이는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 역시 5~30%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어요. 일반은 10% 세율 적용되구요.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하구요. 네이버에서만 검색해도 여러정보가 있을거예요. 연 4800 되면 간이도 일반으로 자동 전환되니까요. 초기비용도 생각해야하겟지만 길게 보시고 선택하는것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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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틳향기
네이저에서 폭풍검색을 했는데도
말이 좀 어려워요...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간이과세자로 내면 부가세 환급이 안되기때문에 인테리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상대방이 부가세10프로를 달라고하는데 환급을못받으니까 손해가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