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부터 부동산가서 계약하고 1년동안 살고있습니다계약당시 부동산아저씨께 원래 계약기간 기본이 1년이냐고 여쭤봤더니그렇다고하시면서 그럼계약기간 1년으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계약서는 누나가 보관하고있어서 확인을못했는데이번에확인해보니 계약기간이 11개월로되어있어서10년 3월16일까지 계약인줄알았는데 10년2월16일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주인아주머니는 이 사정을 모르시는지아주머니 3월16일까지 계약기간이니까 그떄 방뺴겠습니다라고 3주전쯤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말하셨습니다헌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고있을떄에도 부동산이나 주인아주머니께재계약에대한 연락은 한통도 없어서 그냥 살고있었습니다제가 3월 16일날 방을 뺴려고 하는데 복비를 내야하나요?재계약이 자동으로 되었다면 방에 살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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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3: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