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초보라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해요.. 5월말경 전세(2년)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요 그대로 살고싶은데 주인집에선 아직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 만약 주인집에서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면전세 계약이그대로 2년 연장이 되는건가요?어느분이 올려놓은 글을 보니 1개월 전까지양쪽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그대로 연장이 되는거라고 봤는데맞나요?이런 경우 다시 계약서를쓰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그럼 만약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된다면 연장된 기간부터 2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바로 전세를 뺄수는 없는지..만약 양쪽 모두 말이 없이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주인집에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거나, 집을 빼달라고 하면 전 보호를 받을 방법이있는지요.. 주인집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제가 먼저 연장 의사가 있다고말씀드려야 하는건지?재계약은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__
댓글 1
2022-01-19 03: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