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옮기고 싶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궁금한게 있어 글 남겨 봅니다~
직장인 4년차이고 연봉은 3000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들어가지만만 35세가 되지 않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려고 합니다
자취를 오래하면서 무주택 단독세대주 6개월 이상이 되는데요아버지와 실제 동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만 60세, 1급 장애십니다. 무소득)연말정산이나 근로자 보험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고 있는데전세자금 대출에서의 부양가족은 이거와 다른 건가요?
지식 검색에서는 세대주 편입? 을 해서 아버지 주소지를 제 주소로 옮겨야 한다는 것 같은데편입을 해서 6개월 이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도부양가족 조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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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3: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