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0일날 계약을 했구요.2010년 7월 10일까지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나갈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6월달부터 미리 나갈거라고얘기하고 주인도 생각하고.제 가구 가전도 넘길까 해서 지금 임차인도 제가 인터넷으로 구해서가계약한 상태이구요.오늘요.그런데 후임임차인이 계약날짜가 7월 18일이라고저보고 18일까지 빈방의 월세를 내라네요...어이가 없어서 .제가 알기론 나가기 한달전에 나간다고 통보만 하더라도임차인을 제가 구할 필요도 없고 보증금을 그날 바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그게 아니라고 부동산에 알아보라네요 저보고 내참..생각해서 임차인까지 구해줬더니.8일가지고 참 티격태격하기도 싫지만 또 새로운 방을 구해야 하는 저로선 7-8만원도 아까운 시긴데그리고 주인이 임차인구해주고 할땐 실실대더니 그 빈기간얘기를 하니 저보고 오히려 화를 내네요그러면서 하는말이 가계약 파기 하고 부동산에 넘긴다는데;ㅋㅋ어차피 계약기간 만료후에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거고 .두달이 비던 세달이 비던 저는 월세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구두로만 말해놓은 상태라. 당장 10일안에 내용증명이라도 해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확실히 맞는지도 궁금하구요.미리 멀 준비 해야할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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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