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 발생시 대항력을 갖춘다고 글을 읽었습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익일 0시부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잔금 치르고 그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제 대항력은 익일 0시니까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리는지요?- 2. 만약 위와 같은 것을 방지하려면 특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잔금 지급 익일 이전의 대출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돌린다??- 3. 그리고 전세 계약서 작성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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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2: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