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여..10월 13일이 만료일 입니다..몇달 전쯤부터 이사를 가겠다고 말을 했고여.. 한달 전쯤에도 엄마가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그런데 어제, 만료일이 한달 남짓 남은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그때 돈 못주겠다..정 나가고 싶으면 좀 늦더라도 사람 들어오는 데로 빼서 나가라.. 대신이사갈 집 계약금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랬다는 겁니다... 아~ 완젼 CCCCCCCCCCCc다른집 계약 했다가 이집이 그때도 안 나가면 그 계약금은 어쩌라고..사실 이 집을 1년 전에도 내놨었는데.. 도통 집이 안나갔거든요.. 저같아도 별로 안 살고 싶으니까요..ㅡ,ㅡ부동산 아져씨 말로는 별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소송 걸어봤자 시간들이고 돈들이고 더 힘들꺼라고..정말 .. 그런가요??혹시 이 집주인이 또 딴소리 할까봐서 기간연장 하지 않겠다는..뭐 ..그런 내용증명서를 보내긴 했습니다..정말정말... 정떨어졌어요..
댓글 3
2022-01-19 02: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