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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는 7월 1일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6월 30일에야 준공났다고(필증은 나오지 않은 상태) 얘기를 듣고 등기는 아직이라고 해서 입주를 미뤘습니다.(주인이 정 불안하면 등기열람 되면 입주 하라고 해서..)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그냥 빨리 입주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정 안 할거면 계약금 걸었던 돈을돌려주겠다고도 하고(그럼 계약 파기로 두배로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빨리 입주를 못하겠으면 잔금의 반이라도 먼저 달라고 하네요..;;준공필증 나왔으니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만 받으면혹시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 떼일 걱정은 없다면서...제가 몰라서 그런다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그래도 알건 알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내일 부동산 가서 정확히 따져보려고해요.신축건물인데 오늘 준공필증이 나왔다고 하고등기는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보증금 6000 전세로 계약했고, 처음에는 계약금으로 300 걸었다가 입주를 미룬다고 하니 계약금 마저 달라고 해서 7월 1일에 300을 추가로 걸었습니다.건물은 등기 열람이 안되지만토지는 열람이 되길래 봤더니 총 7억 1500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요.(서초구 60평 5층 건물입니다.)임대인과 중개인의 말은- 임대차보험으로 다 보장된다 하는데(1)--- 최우선변제액(?)이 2000만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전액 보장 된다고 하는건지모르겠고- 등기 상에 다세대로 등록을 해서 혹시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도 제가 1순위가 된다고 합니다..만..(2)--- 아무리 확정일자 받고 제가 1순위가 된다고 해도 경매 낙찰가에서 저당잡힌 돈을 먼저 제외한 후에 저에게 돌아오는거 아닌가요?(3)---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겨서 보상 받을 때 필요한 절차를 저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준비해야 하는거죠? 솔직히 중개인이 나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진 않을거잖아요..- 준공필증도 받았으니 잔금을 얼른 받아서깨끗한 상태로 등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4) --- 중개인이 등기 열람도 시켜주지 않고 잔금을 재촉하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중개인이 무슨 보험에 가입했으니 다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그 보상 받는 것도 절차가쉽진 않잖아요? 중개인은 무조건 거래를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저는 당연히 등기 다 확인 하고 깔끔하게 잔금 치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중개인과 주인집은 제가 망설이는 걸 매우 황당해하셔서 제가 혼란스럽네요.저도 잘 몰라서글이 좀 두서가 없는데아시는 분들 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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