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오피스텔 전세계약 했는데요~전세가 5000만원 계약금 주인계좌로 500만원 입금했습니다~오피스텔이라 주인이 안오신다고 하길래 부동산대리계약을 했는데요~부동산에서 위임장이라고 하고 보여주시고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주인인감도장아니구 그냥 도장)만 주셨는데요~부동산에 잔금치르는날 주인분 꼭오셔야된다고 했는데 그분은 위임을 해서 바빠서(외국도 왔다갔다 하신다구)못오신다고 합니다~결국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못받아왔습니다~주인분 주민등록카피한것도 안보여주시구정말 성의가 없습니다..부동산에선 주인전화번호도 있으니 확인해보라구 하구~1.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십니다 어떻게 잔금치르는날 주인이 안올수 있냐구 위임장이 있어도 어떻게 믿고 대리계약을 하는지 주민등록증도 안보여주구 좀 이상하시다구요~2 저의집 지금 들어오는 세입자랑도 날짜(4월30일)가 안맞고 전세가 없어겨우찾아 먼저 제가 집을(4월10일) 나갑니다(날짜가 안맞아도 그전집은 월세라 보증금1000만원은 부모님께서 충당하려구요.우리집 세입자에게1000만원은30일날 받고 나갈라고요)전 정말 이계약 파기하고 싶은데요~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십니다 잠도 못주무시는것 같아요~옛날에 이런식으로 계약을 잘못하셔서 정말 날렸서든요~ 근데 제가 이런계약을 해서 아민저만 고민되는게 아님니다3.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요 전액 못반든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부동사네 수수료조로 50만원 정도 넣어드리고 주인분께 잘말씀(들어올 세입자가 돈을 못구했다 등등..)잘들여서 파기가가능할까요?이렇게라도 하구 싶은데요 ~정말 머리넘 아픕니다 부모님이 주인분은 쪽봐야한다구요ㅠㅠ그냥 파기하구 싶습니다.부동산에 소정에 수수료50만원정도를 주고 잘마무리만 잘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ㅠㅠ부동산에 가서 말해볼까요? 가능할까요?고수님들 급합니다~ 정말 울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