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름이 만기인데 집안사정상 이사를 해야 해요.들어올때 힘들게 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방 나갈줄 알고 이사갈 집을 서둘러 구했어요.그런데 이 동네 사정이 변했네요.이사가기전 한달전에 주인집에 얘기했고요..주인집에서는 떫떠름해 하면서 알았다고는 했지만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더군요.복비도 제가 내고요.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건 알고 있어요..그런데 복비, 월세를제가 내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여기 글 다 읽어보았지만 계약만기전이라서 보증금을 내어줄수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저희부모님 서울 알만한 동네에서 부동산 재테크 성공하신 분들인데비록 계약만기 전에 나갈지라도 방 구할때 돈을 맡겨놓았으니 나갈때는 당연히 돌려주는게 맞다고 하시거든요.왜냐하면, 만기전에 나가는 댓가로 부동산 수수료를 내기 때문이라고요.그리고 솔직히..보증금이라는게 주인집에 맡겨놓는 돈인데, 주인집이 그 돈을 다른데에 썼기때문에 없는거 아닌가요?(사실 어디에 쓰건 말건 세입자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요)그리고 만약..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제가 나간다면,다음세입자가 구해졌을때 보증금은 100%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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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