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정황에 따라 처벌 비중은 일단 제쳐두고 헬맷 없으면 사고시 손해배상 받기 힘들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냥 루머인가요?
2. 현재 타고 있는 코스터 브레이크 자전거이고 앞브레이크는 달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륜차가 아닌 장난감으로 도로에서 주행시 위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조등, 후미등, 반사판, 헬멧 착용하고 뒷브레이크는 있지만 앞브레이크가 없다고 가정) 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박았을 시 배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조계 혹시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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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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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
자신이 보험 가입자면 핼맷착용 유무가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지만 상대방측 에서는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핼멧 착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착용하지 않은것을 문재삼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문재삼는다면 보험 가입조항에 없을경우 그냥 보험사의 보험료 깎는 개수작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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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
아직 자전거 헬멧은 의무조항이 아님니다. (**이하는 의무조항에 있습니다.)
차량이 잘못해서 박으면 차량과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자를 차가 치었어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이상 차량과실이 더큼니다.
2022-05-07 04:17:53
자전거와 관련된 법규가 많이 부족하고 정립 되어있지 않아요.
사고시 안전장비 미비로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실비율 정할때 약간의 손해를 볼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