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이 지나도록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설정을 했는데요보정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유는 등기부등본상 구분건물등기로 되어있지 않은데다공유지분자인데 채무자를 집주인 한명만 지명해 청구한이유를 소명하라고 왔습니다이렇게 다세대로 구분되어있지 않지만 각 호수별로 관리하고 주인도 다 다르게 구분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돈도 받지 못해 막막한데 어찌할지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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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2:25:53
만료일이 지나도록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설정을 했는데요보정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유는 등기부등본상 구분건물등기로 되어있지 않은데다공유지분자인데 채무자를 집주인 한명만 지명해 청구한이유를 소명하라고 왔습니다이렇게 다세대로 구분되어있지 않지만 각 호수별로 관리하고 주인도 다 다르게 구분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돈도 받지 못해 막막한데 어찌할지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