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08년 12월말이었고. 집주인이 11월말경에 연락와서 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전화해서 힘들것 같고, 오백만원은 어떻게든 올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 1월말에 퇴직금나오니깐 그걸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제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게 되었고 현재 집이나간 상태입니다.헌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천만원을 올려받았더군요. 이런 상황에 제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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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2:04:25
계약은 08년 12월말이었고. 집주인이 11월말경에 연락와서 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전화해서 힘들것 같고, 오백만원은 어떻게든 올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 1월말에 퇴직금나오니깐 그걸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제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게 되었고 현재 집이나간 상태입니다.헌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천만원을 올려받았더군요. 이런 상황에 제가 복비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