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임대로 있는 가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이 가게에 임대로 온지는 6개월 정도 되었구요.지하1층 지상 3층과 작은 옥탑방이 있는 건물인데요.할머니께서 혼자 3층에서 사십니다.그렇다 보니 무섭다시며 저희가 들어오고 얼마후부터매매를 내놓으셨어요.주인이 바뀌어도 저희는 임대기간이 있으니 별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주인 할머니께서 지금 다녀가셨는데,계약이 매번 성사가 안된다시며 푸념하셨습니다.그러려니 듣고 있는데,말씀 중에 엊그제도 계약이 성사될뻔 했는데 불발이 되었다시며그 사람들은 이 건물을 헐고 다시 지으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할머니께서는 무심코하신 말씀이실겁니다.이 건물이 워낙 오래된지라 시설이 그닥 좋지않습니다.지하도 비어있고 2층도 비어있고,,저희가 쓰고있는 1층과 할머니께서 거주하시는 3층만 사용하는거죠~문제는,,만약 주인이 바뀌어서 건물을 새로 지을테니 나가라 하면,,저희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지금 임대한지 고작 6개월인데,,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주인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건가요?권리금도 못받고??요사이 비도 많이 오고해서 장사도 시원찮고 머리아파 죽겠는데..정말 답답합니다.빚 내어서 시작한 장사인데,,본전도 아직 못찾은 마당에 ,,심란할 따름입니다.고수님들께서 많은 조언 말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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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1:59:03